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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0m 앞 성매매 행사라니” 국민청원 올라와

홍수현 기자I 2024.03.25 10:11:26

다음 달 열리는 성인 엑스포 두고 시끌
작년 수위 보니... 각종 체험, 이벤트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다음 달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여성·시민단체가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수원에 거주 중이라는 청원인 A씨는 “작년에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며 “일본 여성 AV배우가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하더라. 심지어 AV배우가 남성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다”고 했다.

A씨가 언급한 이 행사는 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가 주최하는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로,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이다.

작년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행사다. 입장객은 성인 인증을 거쳐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선 일본 AV배우들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란제리 패션쇼도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영상과 사진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 모델의 맨 엉덩이를 한 남성 관객이 찰싹 때리게끔 하는 모습이나 무대 위 누운 남성 관객 위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모델이 올라타 주무르는 행위 등을 볼 수 있다.

이에 A씨는 “이런 유사 성매매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단이나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해당 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특히 주최 측에서 홍보하는 프로그램 상당수가 유사 성매매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성매매처벌법이나 풍속영업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근방에서 ‘리얼돌 체험관’ 개업이 무산된 사례를 들어, 당시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다고 비교했다.

끝으로 A 씨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25일 오전까지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8천760명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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