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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 같다. 나는 지금도 대스타다. 처음 여기(구치소) 왔을 때 TV에 내가 나오는데 신기해 ‘우와’ 이러면서 봤다”고 한 뒤 “그런데 오늘 밤 뉴스에는 (내가) 안 나오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편지에선 “아직도 (남현희를) 좋아한다. 다시는 현희를 못 만날 것 같다”며 “근데 사람은 또 모르는 거 아닌가. 나 많이 못된 인간”이라며 남 씨와의 재회를 은근히 기대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
이어 “현희가 좋아하는 숫자가 4444로 ‘사(4)랑하는 사(4)람이 사(4)랑하는 사(4)람에게’라는 뜻이다. (대질신문 때) 내 수감 번호를 보면 엄청나게 놀랄 것”이라고 했다.
전 씨는 남씨와 대질신문을 앞두고 “(오늘) 바로 대질의 첫날”이라며 기대했다가 “대질이 아니었다. 현희가 온 것이 아니었다”고 실망하기까지 했다.
현재 충격과 스트레스로 ‘3개월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남 씨는 이러한 전 씨의 움직임에 변호사를 통해 “대질조사 진행 중 전 씨의 도발로 인해 남 씨가 더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옥중 편지로 남 씨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시기 이뤄진 조사와 재판에서는 남 씨가 사기 공범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실장 이 모(27) 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남 씨의 조카에게 “전청조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친한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남 씨 조카는 “(언급된 아파트가) 300억 원대 집으로,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약 3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씨 변호인은 재차 “전청조가 이 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남현희와 그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 콘서트 VIP석에 데리고 가야 하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남 씨 조카는 “(그 얘길 듣고)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할 거라고 말했다”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전 씨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과시했다는 진술은 남 씨의 입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앞서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 적이 있다고 하는 등 유명인과의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전 씨는 씨는 대중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점을 이용, ‘옥중에서 책을 써서 판매한 돈으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전 씨의 ‘책 집필’ 운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 씨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감형받으려는 계산 아래 한 행동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