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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또한 ‘파업조장법이다.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킨다. 입법 폭주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지난 30여 년간 사측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계층적이고 다면화된 노동관계에서 하청 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에는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약 50~60%로 인정, 약 2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 같은 판결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정의당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본다”며 “앞으로 매번 이런 소송들이 걸릴 때마다 대법원은 이미 이런 판례에 중용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지 않나. 이미 판단된 기준에 따라서 입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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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에선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다. 여야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아무리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더라도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 큰 충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대법원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로 기업 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균형있는 노사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석 수에서 앞서는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당의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미 대표는 ”이제까지는 입법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것“이라며 ”행정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거부한다면 삼권분립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