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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고는 지난해 복권위원회에서 로또 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위해 복권판매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의결 내용에 따른 후속사항이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다. 일만딘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6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은 전산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향후 4년간 로또 판매점 약 1500개를 추가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와 미개설율 등을 감안해 4년간 총 5300여개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또 판매점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고자 등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할 계획이다.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