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씨의 차량에 붙어 있는 연락처를 확인한 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같은 동네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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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B씨가 연예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상대로 잠정조치 1·2·3호를 신청했다”며 “A씨를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뉜다. 1호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스토킹 처벌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