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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당시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재판부 결정은 조 전 장관 측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자료를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관련 학사 및 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자료로 보고 있다. 해당 자료는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압수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의 신청은 항고심을 거쳐 두 차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느라 공판이 약 5개월여 동안 중단됐다.
5개월여 만에 공판이 재개되는 만큼, 이어질 공판에서는 기피 신청 촉발 원인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개괄적으로 제출하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확보된 자료들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자료는 어디까지나 딸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됐을 뿐, 아들 관련 혐의까지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 과정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