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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농협 등 상호금융, 금소법 사각지대 문제 해소할 것"

김인경 기자I 2021.04.09 10:06:1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금융위원회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금소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9일 은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관계자를 만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은 위원장은 “예금이나 대출성 상품 위주로 취급하는 중소금융업권은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은 위원장은 일부 카드사가 시행하고 있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등의 문자 메시지 통보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같은 노력이 전 금융권으로 확신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의 금소법 안착 노력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5일 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가동하고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기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햇살론 카드와 관련해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하여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연체 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이라면서도 “상품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으로, 카드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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