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하여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우려된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했다.
또,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 및 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