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운전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운행을 중단시킨다. 대포차 발견 시에는 강제 견인하고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징수 비율을 높여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복지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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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천톨게이트에서 합동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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