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BS에 따르면 관할 슈미텐 지방관청은 지난달 초 정유라 씨 앞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동산세 체납 경고장을 보냈다.
이 주택과 관련해 체납된 금액은 이를 비롯해 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모두 712유로(약 88만3000원)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변호사는 부동산세 체납 경고장이 정씨를 상대로 나온 것은 이 주택이 그의 명의로 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독일에서 정씨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집의 시가는 약 38만 유로(약 4억7000만원)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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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다수 매체는 온라인상에 나돌던 정씨 출산의혹과 연관된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다.
한 매체는 정씨가 올해 4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할 때 한 살배기 남자아이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