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총정리]⑤맞벌이부부 몰아주는 방법

피용익 기자I 2015.12.19 15:09:15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부부 세부담 합계가 달라지므로 방법별 모의계산이 필요하다.

◇ 간소화서비스 안내를 따르자

부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여‘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3. 예산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 모의계산 실제 사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중학생·고등학생)인 4인 가족의 사례를 통해 절세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1과 사례2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모의계산 결과 사례1은 본인이 자녀 2명을 모두 공제받을 때 가장 유리하고, 사례2는 배우자가 자녀 2명을 모두 공제받을 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은 일반적인 사례로, 소득이 많은 본인이 자녀공제를 받으면 공제액이 많아 유리하다.

사례2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등이 많아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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