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 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최근 과징금 처분 유도 움직임에 일침을 가하는 한편 사고에 대한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 처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이 장기 지연되는 것이 올바른지, 혹시라도 부당한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90년대 말 대한항공 사고 당시 정부는 운항정지 및 노선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물론,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소급 적용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의 가혹한 처분을 한 바 있다”며 “똑같은 항공 사고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과징금 처분을 주장하는데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중대한 항공기 사고가 조종사 과실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납부만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나도 돈으로 메울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과거 대한항공은 사고로 인해 성장 자체를 봉쇄당하는 커다른 아픔을 겪었고 ‘더 이상의 사고는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노력해 2000년대 이후 단 한 건의 항공기 사고도 없는 안전개혁을 이루어 왔다”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주장하고 있는 운항정지 처분 시 승객 불편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국~미국 노선 가운데 운항항공사 숫자가 가장 많은 노선(4개 항공사 주간 28회 운항)이며 승객 대부분은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인천을 경유하는 제3국인들이고 우리 국민 및 교민 수요는 편당 100명 미만이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노조는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정부와 온 국민이 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조속하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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