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 본격화 한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범위와 주차장 설치기준,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역세권 1곳당 5천~1만가구 공급 예상
국토부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중심지의 500m 이내 보행권역 가운데 상업지역이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10만㎡ 이상 주거지를 재개발하면 도심부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80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직경 1km 내에 70만㎡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그 절반인 반경 500m 안에는 적어도 30만㎡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세권 1곳 당 5000~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높이제한이나 사선제한, 동간거리 등의 규제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상가와 오피스텔도 지어야 하는 만큼 실제 공급가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개발 가능성 높은 대상지는
국토부는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내 59개 역세권 가운데 이미 재개발이 진행중인 지역(38개 역세권)을 뺀 21개 역사 주변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도심역세권 고밀복합 대상지 21곳은 군자역과 성수역, 대림역, 신당역, 신상봉역, 약수역, 불광역, 홍대입구역, 청구역, 공덕역, 교보타워, 삼릉공원 등이다.
또 충정로역, 합정역, 강동역, 강남구청역, 논현역, 신사역, 양재역, 천호역, 영등포구청역 등도 대상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도심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면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도심지역의 집값과 땅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도심을 집약적으로 개발하면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이나 교통문제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