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내년 기본관세율 개편 추진

김재은 기자I 2009.08.18 12:00:08

반도체 제조장비등 할당관세 제외
"기본관세율 개편 용역 발주 상태"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내년에 현재 8% 중심인 기본관세율에 대한 조정을 추진한다.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은 기본관세 품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원태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18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된 반도체 생산장비는 0%의 할당관세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며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탄력관세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내년도 기본관세율 개편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관세제도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재정부는 현재 기본관세율 개편과 관련, 용역을 발주했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반도체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전세계적으로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장비는 물가와도 관련이 없고, 임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만큼 할당관세 요건에서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할당·조정관세 요건을 정비하면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장비, 나프타제조용원유 등 4~5개 가량이다.

재정부 측은 "기본적으로는 할당, 조정관세 요건을 정비하는 관세법 개정과 기본관세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원태 관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혜훈 의원이 관세범 처벌 완화 안된다고 주장했는데
▲일차적으로 실무 당정협의 거치며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이 의원 생각을 말한 것이다. 앞으로 국무회의 끝나고 정식으로 국회 제출해 당과 충분히 조율해서 진행하겠다.

-신재생에너지 등 비과세 손질로 인한 조세 증감분은
▲산업재해예방물품 관세 감면 폐지로 900만원 세수 늘고, 신재생에너지 일몰 연장과 고속철도 일몰연장 감면율 축소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다. 이같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로 145억원 세수가 줄어든다.

-할당, 조정관세 항목에서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삭제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뭐가 있나
▲할당품목 겨냥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반도체 생산장비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IT협정에 의해 무관세다. 여기에 균형 맞춰서 생산장비도 0% 할당관세 운영중이다. 상당기간 오랫동안 적용해 와 이번에 요건에서 삭제한다. 현재 기본관세율 개편도 검토하고 있어 여기에 반영돼야지 할당, 조정관세 요건으로는 부족하다. 개별품목은 기본관세율 개편과 논의해야 한다. 기본관세율 개편은 내년에 할 예정이다. 용역도 주고, 검토도 하고 있다.

-체납세액 면탈목적일 경우 제 3자 처벌조항 신설했다. 관세액 증가분은 얼마나 되나
▲관세 체납 유형이 관세 포탈범이 낼 거 안 내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담보를 받고 관세를 받기 때문에 체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지난해 전체 체납액 2740억원중 47%인 1290억원이 관세포탈에 의한 체납액이었다. 부정환급 228억원, 한보철강 체납액 524억원 정도다. 나머지 698억원은 자잘한 것들이다.

-무담보로 바꾸면 체납액 늘지 않나
▲지난해 관세 전체 징수액은 부가세 등을 다 포함해서 63조원이다. 이중 76%인 47조원정도가 담보없이 통관하고 있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 신용도 높은 기업 등이 무담보로 통관중이다. 사실상 20%정도만 담보를 내고 있다. 제도 바꿈에 따라 체납액 추가 발생 우려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도 높은 기업 기준은
▲신용도 높은 기업은 전체 14만개 수출기업중 3000개업체 정도가 무담보로 들어온다. 삼성전자처럼 관세납부액이 상당히 크면서 체납액 없는 기업.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도 받는다. 신용도 높은 기업은 기업어음 A3, 회사채 BBB이상인 업체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고, 관세 체납도 없는 등 세부 기준이 있다.
문제는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영세업체 등이다. 신용도 활용해 미리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 만큼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담보 통관시 혜택받는 업체는
▲상당히 많은 부분 무담보 혜택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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