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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6%넘는 금리는 불법‥재계약 가능"

김수연 기자I 2004.04.13 12:00:50

금감원, 불법 사금융업자 피해대비 수칙 발표

[edaily 김수연기자] ‘반드시 시 도에 등록된 적법 대부업자를 이용하라. 계약시에는 대부계약서를 꼭 챙겨 훗날 생길 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라. 선수금은 절대 주지 말라. 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함부로 개인 신용정보를 주어서는 안된다’ 소비자들이 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센터’ 설치 3주년을 맞아 13일 이같은‘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요령’을 내놓았다. 연 66%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애초에 불법이므로 2002년 10월 27일 이후 계약된 것 중에서 66%를 넘는 금리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 재계약을 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만약 사금융업자가 여기 응하지 않거나 폭행 협박 등을 하면 경찰서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대부업을 하면서도 시 도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66%의 금리상환선을 위반해 초고금리를 받고, 이후에 또다른 부당행위를 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무등록 사금융업자를 철저히 가려 결코 거래하지 말라는 게 금감원의 거듭된 당부다.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는 한국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나 관할 시 도청 대부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무등록 대부업자를 식별하기는 쉽다. 이들은 보통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할 때 전화번호만을 표시하고, 광고에 연체이자율이나 부대비용 등을 정확히 적지 않는다. 핸드폰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해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비상식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업체, 금감원이나 확인이 어려운 외국계 금융기관을 들먹이는 업체도 일단 의심의 대상이다. 선수금은 절대 내서는 안되나, 만약 이미 신용카드 할부로 선수금을 냈을 때는 가맹점과 신용카드 사에 내용증명으로 항번 의사를 보내면 된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카드연체대납(속칭 카드깡)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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