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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누르자 피범벅 얼굴이…인천 흉기난동범 사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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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0.15 0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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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서 '자극적 콘텐츠' 경고…얼굴 그대로 노출
신상공개 결정 전 확산…법적 처벌 가능성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0명의 피해자를 낸 50대 남성의 얼굴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15일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는 이른바 ‘인천 칼부림’ 사건 피의자 A(59)씨가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촬영된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에는 A씨가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얼굴과 옷에는 피가 묻어 있으며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사진 대신 ‘콘텐츠 경고: 자극적인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다.

엑스는 해당 게시물에 자극적인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고 라벨을 지정했으며 이용자가 ‘표시’ 버튼을 눌러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엑스 캡처)
(사진=엑스 캡처)
경찰의 공식 신상 공개 결정에 앞서 개인이 피의자의 사진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인물들의 이름과 개명 전 이름, 출신 학교, 사진 등을 담은 영상을 SNS에 게시한 유튜버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A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의할 방침이다.

신상 공개 여부는 이번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에 따른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피해자 10명 중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심장박동은 돌아왔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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