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태국에서 새로운 주류 관리법이 시행돼 낮술이 금지된다. 오후 지정된 시간동안 음주를 할 경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벌금을 내야 한다.
태국은 지난 8일부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대 음주를 금지시켰다. 해당 시간에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1만 바트(약 45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행객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동안 태국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해 왔다. 다만 술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만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주류 관리법 시행으로 낮 시간대 음주가 엄격하게 금지될 것으로 알려져 태국 내 외식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태국은 과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72년 주류 관리법을 도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