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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이탈리아 밀라노 역시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40유로(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07년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를 ‘완전금연도시’로 선포한 홍콩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000홍콩달러(88만원)을 물린다.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경우 1000싱가포르달러(108만원)를 부과하는데 이 규제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엄격히 적용된다. 길거리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본은 최대 5000엔(4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값이 가장 비싼(현 32.8달러) 호주는 실외 흡연 공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흡연시설은 사람들의 주요 동선과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도심 내에는 흡연시설이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으며 이는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편의점, 관광지, 문화재 인근, 기차 내부, 길거리 자판기 옆 등에 주로 있다. 이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흡연구역의 위치, 환기 조건, 거리 기준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위반시 벌금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특히 지난 2016년말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 아파트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웃의 항의에도 발코니에서 계속 담배를 피울 경우 1회 1100달러(152만원), 2회부터는 최대 2200달러(30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일률적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칙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중에 흡연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주변 등 금연구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금연구역은 총 30만 648개소(법정금연구역 및 시·자치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포함)로 5년 전인 2020년 28만 7239곳보다 1만 3409곳(4.7%)이 더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