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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등 내용도 적혀 있다.
1월 11일에는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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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인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다.
계엄 해제 당일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를 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 전 총리가 “서명한 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가 이뤄진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폐기를 승인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영장 청구서에는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혐의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페이지를 할애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