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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가능" 스타벅스 727억 배상...무슨 사고길래 [영상]

홍수현 기자I 2025.03.15 19:00:44

커피 건네다 떨어지며 성기에 큰 화상
성기 길이, 굵기 감소, 발기 불능, 성관계 불가 등
美 법원 "727억 배상하라"...스벅 "항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스타벅스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커피를 건넸다가 배달 기사가 성기에 화상 등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는 이 사고로 성기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 발기 불능 등을 겪게 됐다. 현지 법원은 스타벅스에 5000만 달러(약 727억)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마이클 가르시아가 음료 3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던 중 뜨거운 음료 하나가 무릎 위로 떨어져 심각한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진=NBC 로스앤젤레스 캡처)
14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약 727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드라이브스루 내부 영상에는 음료 중 하나가 트레이에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성기와 허벅지 안쪽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영구적인 성기 변형,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 발기 불능 등을 겪게 됐다고 전해졌다. 또한 성관계할 때 생식기에 통증이 생겨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이브스루 내부 영상에는 음료 중 하나가 트레이에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NBC 로스앤젤레스)
미국 민사 재판 등을 생중계하고 편집해 영상을 만드는 ‘코트룸 뷰 네트워크’(Courtroom View Network) 판결 녹음을 보면 가르시아의 손해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이 포함됐다.

그의 변호사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 중 하나가 고통으로 바뀌었다”며 “그는 다른 사람이 됐다. 이것은 그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벅스는 애초 소송 전 300만 달러(한화 약 43억6000만원)를 제안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엔 3000만 달러(430억6000만원)를 제안해 왔다.

가르시아는 스타벅스의 사과와 정책 변경,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고객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기 전 두 번 확인하라’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를 거부했고,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받게 됐다.

이러한 판결에 스타벅스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커피 (사진=AFP 연합뉴스)
스타벅스는 지난 2017년에도 벤티 사이즈 커피컵 마개가 열리면서 섭씨 88도의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1∼2도 화상을 입은 한 여성과 소송전을 벌였다. 배심원단은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1만5천 달러(1천685만 원), 기타 정신적 고통과 성형 비용으로 8만5천 달러(9천545만 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여성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한 직원은 커피컵 뚜껑이 열리거나 커피가 새는 문제로 한 달 평균 80회 정도 고객의 불평을 접수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한편 외신은 “이번 사고는 과거 맥도날드와 관련한 ‘유명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1994년에 발생한 것으로, 미국 뉴멕시코주의 스텔라 리벡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의미한다.

리벡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뜨거운 커피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맥도날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00만달러(약 42억6000만원)를 리벡에게 배상했다. 이때부터 커피 컵에는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등의 경고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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