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받았으니 강간미수여도 해임 안돼"…한 경찰의 황당 소송

한광범 기자I 2024.12.25 21:24:34

강간미수로 징역형 받은 전직 경찰관, 해임 무효소송
法 "성적자기결정권 인식 현저히 부족…반성도 안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간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곽희두)는 전직 경찰관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경찰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그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 사이 형사재판을 받던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이 끝난 후인 올해 4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뒤늦게 A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올해 7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여러 정상이 참적돼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검사가 집행유예 구형을 받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경찰관으로서 수차례 표장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의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경찰관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강간미수 범죄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질투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조사에서 당초 인정하던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구형이나 선고를 받았다고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강간미수의 경우 표창 등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비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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