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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중심지 기준높이 350m 완화한다

이배운 기자I 2024.09.26 09:00:00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수정가결
여의도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 육성 방안 담겨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지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 높이 350m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구간은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한다. 금융기능 밀집구역 건물의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공간구조 구상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가 모두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도시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우선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높이 완화 인센티브도 준다. 금융중심지 일대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높이를 최고 350m에서 더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한국거래소 및 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는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핀테크 및 스타트업 지원용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원용도 등 금융지원기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과 연계해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을 위해 금융·업무시설 및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권장용도로 도입해 중소규모의 금융산업 업무공간 및 금융산업 지원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주요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용도 및 생활지원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국제 수준의 금융도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경전철 예정)∼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 철도역 및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건축물 지하 공간을 연결해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조남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랜기간 동안 준비해온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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