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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공영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1000여개 협력사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 대금 22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에 방송한 협력사는 방송 종료 후 최소 2일 안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판매대금 조기 지급은 추석 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제고를 돕기 위한 조치다. 공영홈쇼핑은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확산, 상생펀드 지원 등 공적 기능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많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현정 공영홈쇼핑 경영기획팀 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올 추석 명절에도 판매대금 조기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더 많은 협력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