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로 구분된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하여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데 반해,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되거나 단축되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에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도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사유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규정 이외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군이 통일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육군과 해군에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와 기간을 보다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하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위 보완된 규정을 포함하여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방부 및 각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가 더욱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