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유행 속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

이지현 기자I 2024.07.12 09:31:04

2022~2023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후 22개월만에 해제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 계속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년 넘게 지속한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됐다. 22개월만이다. 하지만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감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는 38.0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한다. 질병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에 따르면 24주(6월9∼15일) 6.3명, 25주(16∼22일) 6.1명, 26주(23∼29일) 6.4명, 27주(30∼7월6일) 6.5명 등으로 3주 연속 유행 기준(외래환자 1000명 당 6.5명)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다. 질병청은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2018-2019절기~2023~2024절기)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됐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022년 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됐다가, 그다음 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하기도 했다.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이달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 중”이라며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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