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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하게 된다. 또 자격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학력 및 관련업무 종사 경력만 있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인력요건뿐 아니라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안전점검사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28일까지 등록하면 내년 6월 28일까지 개정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만료시 갱신하도록 했다.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성능을 검사한 후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동일형식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교환·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컨테이너 사고 예방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