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7월 2일 오전 2시5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원주시 개운동 한 교차로에서 1t 봉고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55)씨를 숨지게 하고, 동승한 B씨의 아내 C(50)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 50㎞인 교차로를 74㎞로 통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C씨와 그의 가족이 겪을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미성년인 아들을 양육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