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인터넷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린 A(26)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받은 지 이틀 만이다.
서부지검은 “범죄의 심각성,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이태원 참사의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반인권적 사안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A씨는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2차 가해성 글을 게임 관련 웹사이트에 올렸고,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청은 이달 2일 A씨를 특정하기 위해 이 사이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14일 A를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 운영 중이다.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다수의 범죄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유사 범죄들을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