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재명, 정치적 기소…무죄면 검사 옷 벗어야”

이재은 기자I 2022.09.06 10:26:36

"한창 바쁜 전대 때 서면 요구서 보내"
"검찰, 공소시효·전대 일정 고려했다? 궁색한 변명"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기소”라며 “이 대표가 무죄일 경우 담당 부장 검사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 최고위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발 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일찍이 서면 요구서를 요청해 보낸 상태”라며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관련 건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서는 민주당이 한창 전당대회 중인 8월 19일 금요일 저녁에 연락이 왔다. 어떻게 전당대회 중에 서면 요구서를 쓸 여유가 있겠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백현동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등 크게 3가지 혐의를 놓고 조사 중이다. 이 중 대장동, 백현동 관련은 이미 이 대표 측이 서면조사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김모 처장 관련해서는 검찰이 서면조사서를 늦게 발송했다는 게 서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서 최고위원은 “‘(서면 요구서 관련 내용은) 보강해야 하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음에도 답이 오지 않았고 출석 요구가 왔다”며 “검찰청법상 출석 요구는 변호사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 (검찰 측에서) 출석 날짜와 장소 등을 다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날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에서 무슨 명령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서면 요구서를) 전당대회가 한창인 때 급하게 (전달)했다”며 “최고위원인 저는 이때 (전당대회 때문에 바빠서) 집에도 못 왔었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9일 공소시효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출석 통보를 한 것’이라는 검찰 측의 입장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며 “2월에 국민의 힘이 고발한 내용이고 서면 요구 요청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급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적인 기소를 당했다”며 “(무죄가 나올 경우)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