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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백현동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등 크게 3가지 혐의를 놓고 조사 중이다. 이 중 대장동, 백현동 관련은 이미 이 대표 측이 서면조사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김모 처장 관련해서는 검찰이 서면조사서를 늦게 발송했다는 게 서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서 최고위원은 “‘(서면 요구서 관련 내용은) 보강해야 하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음에도 답이 오지 않았고 출석 요구가 왔다”며 “검찰청법상 출석 요구는 변호사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 (검찰 측에서) 출석 날짜와 장소 등을 다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날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에서 무슨 명령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서면 요구서를) 전당대회가 한창인 때 급하게 (전달)했다”며 “최고위원인 저는 이때 (전당대회 때문에 바빠서) 집에도 못 왔었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9일 공소시효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출석 통보를 한 것’이라는 검찰 측의 입장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며 “2월에 국민의 힘이 고발한 내용이고 서면 요구 요청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급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적인 기소를 당했다”며 “(무죄가 나올 경우)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