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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로부터 도급을 받은 비에스해양개발 소속 근로자였다. A씨는 초도항 인근 바닷속 인공어초에 있는 성게, 고둥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잠수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비에스해양개발은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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