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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당 윤리위원이기도 하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MBC가 전날(12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유상범·최형두·박대수·이종성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모두발언이 끝난 후 비공개 토론이 있기 전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나. 6개월 그대로?”라고 묻자, 유 의원은 “그 사이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이 있었다’가 인정되면 어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최 의원은 “그게 가벌성이 있어야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지”라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거짓말했잖아, ‘나 (성상납)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성상납 했는데 안했다고 했지 않냐는 발언은 무엇이냐`고 묻자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것을 언론에 공개할 때는 허위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나온다면 현재 상황에서 (성상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론이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현재 이 대표가 그 점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드러나는 결과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 논란이 될 것”이라며 “그 사건이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노출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비공개인 것으로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서 몰래 그 영상을 노출했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기자 간의 신뢰를 현저히 깨드린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