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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5년 강화

박경훈 기자I 2021.06.30 10:03:4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30일 시행
통학버스 하차 여부 미확인 중상해, 시설 운영정지
보육료 부정 수급 시 1년 이상 시설폐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영유아를 학대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세부사항을 보면 우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처분을 강화했다.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원 이상 등)를 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참관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도 마련했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했다.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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