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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家 모녀, 2일 나란히 법정 출석

송승현 기자I 2019.05.01 14:25:50

필리핀 여성 위장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
조양호 회장 별세 등으로 기일 두 차례 연기되기도
이명희, 상습 폭행 및 폭언 혐의도 받아…기일 아직 안 잡혀

‘갑질’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가 지난해 6월 4일 각각 법원과 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재판이 오는 2일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이들의 재판은 지난 3월 12일, 지난달 9일 기일이 잡혔지만 변경된 바 있다. 두 번 다 변호인 신청에 따라 바뀌었는데, 특히 지난달 9일은 조 회장 별세로 기일이 연기됐다.

이 전 이사장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등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선발한 가사도우미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 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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