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대출모집인이 취급한 대출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다시 대출모집인에 떠넘기는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철퇴를 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각 저축은행에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의 대위변제를 요구하지 말라고 지도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은행이 대출계약 체결 당사자인 만큼 채무불이행 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1년 7월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을 인수토록 하는 계약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송인범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향후 현장검사 때 지도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