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 전 팀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국감에서 상관이었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변경에 대한 허가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이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황 장관과도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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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특별수사팀과 수뇌부간 이견이 있었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검찰의 업무관행상 오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자 그는 “거짓말하며 살지 않았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 장관은 현재 특별수사팀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감찰이 ‘수사외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고누락’ 사실만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정인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안에 관련한 분은 모두 같이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일을 잘하기 위해 여러가지 애를 쓰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법조의 일은, 검찰의 일은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밟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점을 같이 고려해 (검찰)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법원에 의해 승인받은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잘 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큰 줄기에 대한 수사는 이미 잘 돼 기소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다. 포털에 올려진 글들에 대한 수사일 수도 있고,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불법이냐’(서영교 민주당 의원), ‘검찰이 법적판단을 해서 유죄라고 판단해 기소했고 잘한 거 아니냐’(박지원 민주당 의원), ‘검찰이 추가증거로 기소한 트위터 5만5000여개의 신빙성이 담보됐냐’(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등 세부적인 질문에는 “재판 중인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이 292개의 계정을 만들어 트위터상에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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