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할 때 일명 ‘스캘퍼’라 불리는 초단타 매매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003540) 전 사장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11개 증권사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법 178조1항 부정한 수단-스캘퍼의 속도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스캘퍼 때문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 이후 7일 이내 검찰의 상고가 없으면 무죄가 확정되며, 이 기간 내에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이행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소송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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