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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연평도 주민 요금감면

정병묵 기자I 2010.11.25 11:54:03

12월 청구분 기본료 및 국내음성통화료 할인
연평도 주소지 고객 별도 신청 필요없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통신3사는 지난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11월 사용분(12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가 대상이. 개인은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은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KT는 23일 기준).

한편 KT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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