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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화면 조작 불법광고 송출업체 배상판결

임종윤 기자I 2009.08.14 13:52:23

남부지법, 위반시 1회당 1천만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버스터미널이나 병원 환자대기실 등에 설치된 케이블TV를 통해 불법으로 광고를 송출하던 업체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케이블TV 셋톱박스에 불법으로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시켜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씨앤앰을 비롯한 전국 케이블TV방송국 7개사는 지난 6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케이블TV방송사들에 따르면,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C사는 방송화면을 조정해 자막이나 배너광고 등을 삽입하는 기기(CF박스)를 개발한 뒤 전국 70여개 지사를 모집해 기기를 판매하거나 광고수익을 나눠 갖는 등 수익을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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