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증권사들이 인수업무 과정에서 공동으로 참여할 때 인수위험을 회피하는 `무임승차` 증권사를 막기 위해 개별 증권사별 청약률에 따라 배정하는 등 청약배정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증권사의 인수업무의 동향 및 인수업무의 주요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올 상반기 증권사의 인수 또는 모집주선을 통한 주식 및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실적은 180건(신규 상장 IPO·무보증 일반사채 분석대상에서 제외)으로 지난해 하반기(93건)에 비해 94% 증가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주가 상승 등 증시 주변 여건이 호전된 가운데 상장기업이 필요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모가 증가한 게 주배경이다.
주요 특징을 보면 모집주선 실적이 146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외 34건은 모두 배정후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잔액인수였다.
증권사들이 미청약물량에 대한 인수위험이 없는 모집주선방식 위주로 영업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동인수 증가 추세로도 이어졌다. 인수실적 34건 중 공동인수는 19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 지난해 하반기(3건) 대비 큰 폭 늘었다.
청약배정 방식 다양화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공동인수 모두가 인수 증권사들의 청약내역을 합산해 동일한 청약률로 배정하는 통합배정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개별배정 2건, 변형통합배정 3건이었다. 증권사별 청약률에 따라 청약자에게 배정하거나, 통합배정방식으로 배정하되 증권사간 인수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인수에 참여한 증권사가 인수위험을 회피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수수수료에 차별성을 두는 현상도 나타났다. 모두 동일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A사는 `인수금액의 2.0%`의 고정수수료를 받고, B사는 `인수금액의 1.75%+실권금액의 5%` 변동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자사의 인수능력, 리스크관리 방침 등에 따라 수수료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