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기자] SK증권(001510)이 14일부터 매매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SK증권은 매매수수료에 현금영수증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회신을 받고 업계최초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고객은 연말정산에서 주식과 선물·옵션 거래 매매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SK증권 영업점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 고객행복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3773 - 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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