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애완견·사진원판등 피해보상규정

김희석 기자I 2003.07.25 12:01:35
[edaily 김희석기자] 1. 애완견 관련 사항 □ 애완견의 폐사시 피해보상기준 강화 ㅇ 종전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 판매후 1일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고 - 판매후 14일이내 폐사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되, 사인(死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음. ㅇ 이번 개정안은 미국(Pet Lemon Law)의 경우에서처럼 - 구입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시 판매시점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며(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후 15일이내 질병발생시에는 판매업소의 책임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함. ㅇ 또한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③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 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음. 2. 사진현상 및 촬영업(사진원판 관련) □ 사진촬영계약의 법률적 성격 ㅇ 소비자의 촉탁으로 사진인이 대가를 받고 촬영하는 사진계약은 촉탁자의 인격권(초상권)과 사업자(사진촬영자)의 창작·예술행위에 따른 저작권이 결합되어 있는 계약임. -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인화되는 사진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사진원판(컴퓨터파일 포함)에는 재산법(물권법)이 적용된다고 함. ㅇ 따라서, 소비자·사업자 모두 사전에 서면 등에 의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사진촬영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추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할 것임. □ 사진원판의 인도여부 및 가격문제 ㅇ 기본적으로 사진원판의 인도여부 및 사진가격에 원판(컴퓨터파일 포함)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전(사진촬영전)에 서면 등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이러한 사전 계약이 없는 경우 사진원판은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은 1년으로 하였음.(원판 보관기간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업자에 따라 장기간 보관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ㅇ 사전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로부터 사진원판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ⅰ)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추가 부담없이 ⅱ) 디지털방식의 사진파일은 소비자가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음. ㅇ 이 경우에도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도록 하여 예술성·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에 있어서는 사진촬영자(사업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음.(다만, 예술성·창작성이 부족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진원판의 영리적, 상업적 이용문제 ㅇ 사진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이에 상당한 창작성·예술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므로, 창작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사진(이 경우 사진촬영자가 저작권을 보유)의 경우에는 촉탁자가 비록 사진원판을 인도받더라도, 사업자의 사전 동의·허락없이 영리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원판의 인도시 재인화권리(복제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저작권법 제27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진원판(음화, 컴퓨터 파일 등)을 개인적·사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사진관의 휴·폐업시나 소비자의 원거리이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설사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진원판은 언제부터 인도 받을 수 있나? ㅇ 개정안은 관보 게재후 2003. 8. 1부터 시행되므로 이날 이후 촬영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증명사진의 원판은 이전부터 인도불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ㅇ 기념사진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계약이 있었더라도 사업자가 고객관리 및 영업전략 차원에서 인도해 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사업자가 원판인도를 거부하더라도 소비자단체·소비자보호원 또는 행정기관의 합의권고나 분쟁조정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보임. ㅇ 이 경우 사진원판 인도를 원하는 소비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사실관계·구체적 계약의 내용과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예술성의 정도에 따라 원판 반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사진가격의 인상 가능성은? ㅇ 사진업은 진입·탈퇴가 자유롭고 영업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없으며,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유업이며, 이번 개정도 소비자·사업자간 자유로운 계약으로 `원판인도`또는 `원판불인도`등을 정하는 것임. 따라서 소비자가 종전과 같이 `원판불인도`(인화된 사진만을 선택)를 원하는 경우 사진가격이 인상될 요인은 거의 없음. ㅇ 그러나, 사업자에 따라서는 사진원판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도 원판인수를 강요하면서, 이를 빌미로 가격인상을 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것은 종전의 `원판인도불가의 게시물 또는 인쇄물`과 같은 불공정 거래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 3. 기타사항 □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사항 ㅇ 운송계약해제로 인한 보상기준을 약정운임기준에서 계약금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음. ㅇ 사업자의 운송계약 취소시 배상기준을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음.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 보상기준을 해제일시에 따라 2배액, 4배액, 6배액, 10배액에서 2배액, 3배액, 4배액, 5배액으로 경감 □ 예식업 관련 사항 ㅇ 현행규정에는 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기준만 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도 많은 실정이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의 보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ㅇ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부대품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배액을 배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체육시설업 관련 사항 ㅇ 소비자가 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당시 제공받은 물품(라켓, 운동복 등)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ㅇ 이번 개정으로 계약 해지시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화, 운동복 등)의 대금청구를 금지하였음.(다만,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관련 사항 ㅇ 소비생활 및 기술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상기준을 강화하였음. - 1시간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인터넷교육서비스업 관련 사항 ㅇ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계약을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당시 제공받은 사은품(CD세트, 어학기기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빈발하므로, 중도해지시 사은품 반환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소비자가 관련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사용하지 않은 사은품은 반환 ▲사은품 사용시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고 반환(단순한 포장개봉은 사은품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됨. □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8228;각종단체 및 백화점 등 문화센터 강좌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소비자의 호응이 크지만, 수강이용규정 등(예: 개강 첫주 이후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불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ㅇ 백화점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에 있어서도 학원과 같이 수강자가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타 개정사항 ㅇ 가구의 경우 좀 등 벌레 발생으로 인한 보상기간을 구입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구입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로 벌레가 발생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실제 민원통계에서도 2년이 초과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음) ㅇ 자동차의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자동차 하자로 인한 보상기준을 당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에서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으로 변경 ㅇ 모터싸이클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과 5천km에서 1년과 1만km로 연장 ㅇ 정수기의 부품보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ㅇ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를 공산품(가전제품) 품목으로 추가하여 보상기준을 적용 ㅇ 정수기, 온수기를 현재 공산품(주방용품) 품목에서 공산품(가전제품) 품목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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