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원재연 기자] 토큰증권(STO)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마무리됐지만 실제 발행과 유통에 적용할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면서 내년 2월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의 일정도 촉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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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토큰증권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까지 6개월…후속 절차도 줄줄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장외 유통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요건과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 기준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기초자산 요건과 공시 기준, 풀링 허용 범위, 정형증권 토큰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주식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정형증권을 어떤 방식과 순서로 토큰화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과 분산원장을 연결하고 토큰증권 발행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분산원장 기록을 기존 증권 계좌부와 어떤 방식으로 대조할지, 거래 이후 결제를 기존 금융망과 온체인 방식으로 어떻게 연계할지는 향후 로드맵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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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준 미정…장외거래소도 사업계획 차질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동일한 종류의 기초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는 ‘풀링’ 기준이다. 여러 부동산이나 음원 등을 함께 담을 수 있게 되면 단일 자산에 집중된 위험을 줄이고 상품 규모도 키울 수 있지만, 동일 종류 자산의 범위와 편입 개수, 발행 이후 자산 교체 허용 여부가 정해져야 실제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
풀링 허용 범위와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수와 예상 거래 규모를 좌우한다. 수익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넥스체인지는 8월 본인가 신청과 올해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증권사 연동과 거래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두 거래소가 우선 취급하려는 상품은 부동산과 음원 등을 신탁해 발행한 기존 전자등록 수익증권이다. 내년 법 시행 이후 분산원장으로 발행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기존 인가로 취급할 수 있는지, 별도 심사나 추가인가가 필요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령 나와도 신탁 관련 법 개정 남아
하위법규가 정비되더라도 추가 입법이 필요한 영역도 남아 있다. 특허권과 콘텐츠 저작권 등 비정형 자산을 증권화하려면 기초자산을 발행사의 도산 위험에서 분리하는 신탁 구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신탁업자가 전문기관에 자산 관리 업무를 다시 맡기는 업무 재위탁도 제약이 크다.
최근 부동산 조각투자업체 카사가 신규 공모를 중단하고 보유 자산 매각에 나선 데 이어 펀블도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비스를 종료했다. 업계에서는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더라도 신탁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초기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품이 기존 부동산과 음원 등 일부 자산에 머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TO 업계 관계자는 "하위법규만으로 제도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과 신탁업자의 업무 재위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탁 관련 입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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