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계엄 후에도 스카이데일리에 1억7천 ‘정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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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9.28 19:39:32

가장 많은 광고 집행한 곳은 인천광역시
"민주주의 위협 매체에 ''정부광고'', 용납불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해 논란을 빚은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닷컴(이하 스카이데일리)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정부 광고’ 1억 7100만원 상당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스카이데일리에 82건, 총 1억 7100만원 상당의 정부 광고가 집행됐다.

정부 광고는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집행한 광고를 포괄한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스카이데일리에 가장 많은 광고를 집행한 기관은 인천광역시(산하기관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28건, 총 5922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집행액(4천230만원)보다 약 40% 오른 수치다.

임 의원은 각 지자체에 광고비 집행 경위와 기준을 문의한 결과 ‘스카이데일리는 출입 언론사로 등록된 매체이며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화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매체에도 버젓이 정부 광고가 집행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중재위, 한국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등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오보 판정 및 주의·경고를 받은 매체에 대해서는 정부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문체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정보 등을 보도한 매체로 지난 22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제명된 바 있다.

중국인 간첩설 보도를 한 기자와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였던 조모씨는 지난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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