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1등급도 개발 가능”…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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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8.20 06:00:00

‘비오톱 1등급 지정 기준 개선’ 적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그동안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던 대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생태현황도가 변경된다.

개정 전 도시생태현황도. (사진=서울도시공간포털 갈무리)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를 확정하고 오는 21일 결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000년 전국 최초로 제작된 도시생태현황도는 2020년 재정비 이후 다시 한번 도시환경 및 생태 여건을 반영해 새로 확정된다.

이번 도시생태현황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본격 적용해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개발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대지조성 이력 △지적 경계△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네 가지 ‘비오톱 1등급 토지경계 개선기준’을 반영했다. 해당 네 가지 기준은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이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기수립된 지역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내부 위치하는 경우는 현행 경계 유지)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시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침해는 줄어들어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현황도는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생활권 녹지와 생태공간 관리 등 wjdocr 수립과 민간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5년간 도시생태현활도를 서울의 생태계 보전과 도시개발 간 균형을 도모하며 도시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협의 등에 사용해왔다. 시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생태현황도를 지속 고도화 및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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