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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120여명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영장 기각’ 등의 피켓, 태극기·성조기를 든채 오열하다 하나둘씩 자리를 뜨면서 자연스럽게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 주변에 기동대 10개 중대 700여 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에서도 지지자들이 집회를 벌이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다 이내 해산했다.
지난 1월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더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이는 지난 폭력 사태로 지지자들이 대거 체포돼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는 등 당국이 강력 대응하면서 학습효과가 생긴 영향,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새 정부 선출로 우익 지지세가 크게 꺾인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경찰 역시 폭력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날 45개 부대, 2700명의 경력을 투입해 대비했고, 현장 캡사이신 사용 등을 사전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가고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침입했다.
이후 지난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이 최초로 기소됐다. 62명이 구속됐고, 이 가운데 법원 안으로 직접 진입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4명은 지난 5월 16일 분리돼 선고받았다.
폭력행위에 가담했던 이들은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49명에게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난동 사태 당시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전모씨는 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