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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초1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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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2.03 09:46:51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1인당 2달간 최대 60만원 지원
초등 새내기 학부모 임금 삭감없이 단축근무 가능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100건 선착순 모집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새내기 학부모 직원에게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준다.

3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의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문화가 민간에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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