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이탈시 거부권 무력…與, 잇단 반란표에 ‘흔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특검법 부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고, 원내부대표단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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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10표가량만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온 상황에 22대 국회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면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고, 사실상 막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28일에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출석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 불출마·낙천·낙선으로 국회를 떠나게 된 여당 소속 5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찬성을 밝힌 분들은 이미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예상하는 범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탈이 없도록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쟁점법안 강행 처리 예고…본회의 파행 우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외에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면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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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와 통상 원내 제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해 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독 개원을 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앞서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를 보이면서 임기 47일만에 국회가 지각 개원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상황과 같이 8월 중순이나 9월에 국회가 개원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한자리 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