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화성시 봉담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같은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이별 문제를 놓고 다투다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흉기에 베인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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