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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 5명은 지난 1929~1932년경 한반도에서 태어나 군산, 목포, 광주, 서울, 대구 등에 거주했다. 이들은 당시 만 12~15세경 근로정신대원으로 차출됐고, 비행기 부품·폭탄 생산 등 위험한 작업에 동원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원고 대부분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가량 노동을 하고 난방시설이 없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다가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후지코시가 불복했지만 항소는 기각됐고 이날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지난 11일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법리에 따라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 5명의 청구권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해 연달아 승소 판결을 하고 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하급심에서 강제집행정지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돈을 받겠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