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없다”vs“민생법안 처리해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회기가 종료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국회 국방위에서의 청문회 등을 제안했다. 당내 논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셈이다.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지난해 12월31일부로 시행이 종료된 일몰법안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안전운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등 모두 민생과 직결돼 있다. 지난달 29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배경이다.
더욱이 여야는 여야 ‘3+3 정책협의체’ 논의도 4일부터 한 달여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격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에 반대하고 있다. 임시회 집회를 1·7월을 제외한 2·3·4·5·6·8월로 명시한 국회법을 그 근거로 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일몰법) 현안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임시국회만 열어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 이면에 검찰로부터 10~12일 중 출석을 요청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4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 받아야 한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듯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 연휴(21~24일) 이후 열자고 역제안했다.
|
|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 4·6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9일 2차 기관 보고 당시 국민의힘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이 카메라기자 행세를 하며 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대화를 동의 없이 ‘도둑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이날 국정조사는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반면 민주당은 ‘고의적 파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정조사 기한 연장도 여야가 견해차를 보인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45일 동안 실시하기로 한 국정조사는 오는 7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이날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야 하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미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고 다음주 중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를 열어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9일 ‘새해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 약속과 달리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본조사에 착수하자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기한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국정조사 연장 필요 있다고 동의할 때 가능한 일”이라며 “국정조사특위로부터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진행상황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